경찰,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前 청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前 청장 구속영장 신청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01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범죄 혐의 책임 중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단은 영장 신청 이유로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보안국은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은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도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000여건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앞선 2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경찰청에 출석해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말을 공문으로 전국 경찰에 하달했고, 공개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지시했다"면서 "이게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여론조작인가"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일부 일탈된 글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모든 댓글과 트윗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