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최대 1800만원 지원… 5일까지 신청 접수
경북 구미시는 오는 5일까지 하반기 전기자동차 97대를 추가보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은 1대당 최대 1800만원으로 승용차 1306~1800만원, 초소형 750만원, 화물차(0.5t) 1700만원 등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세대)·업체당 1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기간 내 신청초과 시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미달 시는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는 구미지역 내에서만 판매·양도가 가능한 점 등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문경원 시 환경안전과장은 “최근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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