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 공장 사망자 시각 다르다" 의혹 증폭
"삼성전자 기흥 공장 사망자 시각 다르다" 의혹 증폭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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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어겼을 가능성 높아…엄중 조사 필요
사고발생 당시 현장으로 진입하는 소방차. (사진=연합뉴스)
사고발생 당시 현장으로 진입하는 소방차.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삼성전자의 경기도 기흥 반도체 공장의 최초 사망자 사망시각이 1시간 이상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삼성측이 기록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25분 사고현장에 도착해 최초 사망자를 오후 2시 32분 이송했다고 남겼다.

이는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 시각인 3시 43분과는 1시간 10분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발하며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기록지는 최초 사망자인 이모 씨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모 씨의 것인데, 사고 당시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상태를 '사망'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1인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김 의원의 주장대로 사망시각이 2시 32분이고 이를 삼성전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3시 40분께 관련기관에 신고한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셈이 된다.

김 의원은 "기록지에 따르면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대부분 자체 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관련 "사망의 공식 판단은 담당 의사가 결정하며, 첫 사망자인 이씨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3시 40분께 회사도 사망을 인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도 이날 “삼성전자는 첫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김 의원 주장과 같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기록지에 최초 사망자 사망시각이 잘못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당초 발표 시점(15시 43분)과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조사 당국에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도내 3302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