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 12월까지 구속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 12월까지 구속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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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내년 4월까지 연장 가능
구속 기간 중 판결 못할 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2개월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됐다.

상고심 재판을 임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1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12월16일 24시까지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갱신은 최대 3번까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간 갱신이 모두 승인될 경우, 지금으로부터 최대 6개월 연장돼 2019년 4월16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맡을 주심 대법관을 정하지 못해 기한 내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경우 7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도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리고 있어 판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미리 살펴봤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구속 기간 안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 씨도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돼 최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지만 최씨의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