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
경북 구미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자 확대와 신고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 주 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전우현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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