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불법 영상물 유포 엄정 처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불법 영상물 유포 엄정 처벌"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0.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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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범죄 처벌 수위 높이는 법 개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엄정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박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 밖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상소를 적극적으로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에 엄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할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나아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