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계열사 통한 일감몰아주기, ‘탈세’ 집중 단속 대상
친족 계열사 통한 일감몰아주기, ‘탈세’ 집중 단속 대상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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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 기업, 탈세 성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부담·영업이익도 영향 “과세당국 집중 감시 필요”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기업들의 탈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최근 발표한 ‘조세연구’에 게재된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향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도가 높은 기업은 더욱 심도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논문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한 이유는 탈세기업들은 비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사회문화적 부패 요인 측정변수로 비정상원가 및 비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를 조사했다. 자료를 보면 비정상원가는 탈세기업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1%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논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수익 또는 비용의 과대 혹은 과소 계상을 통해 기업은 탈세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논문은 기업의 심리적 요인으로 유효세율차이를 조사했고 그 결과 동종 산업 평균 기업보다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 탈세를 통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이익이 높을수록 조세부담도 늘어나며 이는 탈세로 이끄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영업이익률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탈세 성향이 강했다. 이는 “회계이익이 높은 기업은 과세당국이 높은 관심을 가져야”하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높은 기업은 탈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논문은 '추납세액' 납부 기록이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있는 94개 탈세 기업과 그 외 470개 기업의 5년치 거래를 분석했다. 추납세액은 탈세 등 사유가 존재하면 납부하는 것으로 무조건 탈세 기업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모두 20%로 낮추며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