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41억 챙긴 일당 검거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41억 챙긴 일당 검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0.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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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공인중개사 등 4명 구속…328명 입건, 2명 수배
▲아파트 불법매매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아파트 불법매매 개요도(자료=부산경찰청 제공)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이후 전국의 아파트 180가구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아 이중 140가구를 불법 매매해 4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A(45·여)씨 등 4명을 주택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책(10명)과 전매책(떴다방·28명), 청약통장 매도자(290명)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60)씨는 2015년 7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서울시 은평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이후 이를 보고 상담을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했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확보한 청약통장 명의를 이용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 거주 C(32)씨 등 2명의 위조책(수배)에게 건당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약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분양회사에 제출했다.

이들이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등 청약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분양사에 제출한 위조 공문서는 총 540건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66가구)을 당첨 받은 이후 이중 60가구를 불법 전매해 18억10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소지 변경 이력만 74회에 달하는 B씨는 과거에도 공문서를 위조해 주택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은 행위로 적발돼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A씨와 동업을 하면서 가족(아들, 동생, 처, 부모) 인적사항까지 동원해 공문서를 위조해 청약에 나섰다.

특히 B씨는 10년 전에 사망한 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불법청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D(30)씨는 알선 브로커 11명을 동원해 2015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전국을 무대로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이후 산부인과 등 의사 진단서 21건을 위조(인장 위조)해 청약자가 임신(쌍둥이 등)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주택청약 가점을 부풀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D씨 등은 아파트 86가구를 부정 분양받은 이후 56가구를 전매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부당이득을 채무 상환을 비롯해 외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특별공급 대상자이지만 장애 등으로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 장애인(38)과 지체장애 농민(70) 등에게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꾀어 주택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한 이후 이를 넘겨받았다.

이어 분양권을 불법 취득하면 전매를 통해 억대의 차익을 챙겼지만 정작 명의자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대여료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을 무대로 한 개별 '떴다방' 업자(무자격 업자) 28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은 전국을 떠돌며 주로 주택 청약률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기 위해 인터넷 로드뷰 검색을 통해 전입 주소지를 무작위 선정한 이후 이미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자유롭게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