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 피해간 은행장들 안도의 한숨
국감 증인 채택 피해간 은행장들 안도의 한숨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0.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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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장만 증인 명단에 올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 42명 중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돼 은행들이 시름을 덜었다. 

국회 정무위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 42명, 참고인 15명을 채택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등 2명만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채용비리 문제에 연루된 은행장들과 은행지주 회장들이 대거 증인 출석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번 국감증인에선 제외됐다.

대출금리 부당 산출 이슈 관련해서도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CEO들만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 이후 제기될 각종 우려 등에 대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34%까지 완화했다.

논란의 핵심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벌은행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법이 아닌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 여지가 있고 나아가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