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실천연대 간부 5명 불구속 기소
‘이적단체 구성’ 실천연대 간부 5명 불구속 기소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1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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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모씨(40) 등 간부 5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실천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2004년부터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 조직위원장(37·여)과 송모 선전위원장(34·여)는 '실천연대 6·15학원'을 통해 대남혁명의 핵심일꾼 양성을 목표로 대남혁명이론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천연대 부설 6·15TV 대표인 윤모씨(33)와 김모 사무처장(34·여)은 각각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을 '미국의 개입'으로 날조하고 북한 핵실험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실천연대 조직원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큰 조직원을 우선적으로 기소했다"며 "나머지 실천연대 조직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0월24일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 언론보도를 유포한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진구씨(39)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