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공무원 임대주택 부정 입주자 64세대 적발
2015년 이후 공무원 임대주택 부정 입주자 64세대 적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0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세의 80% 수준… 특혜인 만큼 엄격한 입주 기준 필요

무주택자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한 뒤 퇴거한 경우가 지난 2015년 이후 총 64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중 2015년 55세대, 2017년 9세대가 부정 입주했다가 적발됐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무원연금공단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소재지나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하고,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2015년 적발된 부정입주 55세대와 2017년 적발된 4세대는 입주 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고, 2017년 적발된 나머지 5세대는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올해 5월 기준으로 1만5981세대 중 부정입주 가능성이 있는 489세대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에 주는 특혜인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