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규모 음식점 주변·소형화물차 주차단속 완화
서울 중구, 소규모 음식점 주변·소형화물차 주차단속 완화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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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영업 위한 한시적 조치
(사진=중구)
(사진=중구)

서울 중구가 연말까지 고정형 CCTV를 이용한 단속도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구는 우선 오전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앞은 단속을 자제한다.

주로 택배나 영세점포 물품 운반에 이용되는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관내 전 도로에서 3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중구가 타구에 비해 시장과 상가가 많아 이러한 차량의 운행이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 단속이 완화되는 전통시장은 3곳이다. 중부시장 삼융아크릴~건림상사 200m 구간과 방산시장 대도조명~가보조명 200m 구간은 24시간 상시로, 중앙시장 성동공고주차장~은성종합주방 구간의 양측 각각 620m 구간은 아침9시부터 밤10시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구는 출·퇴근시간대(아침7~9시, 저녁6~8시)와 보도 및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와 소화전이나 소방차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정상 단속할 방침이다.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사실 택배 차량이 단속되면 악의적인 경우를 빼고는 의견진술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30분 내에서는 적발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가 중점단속지역으로 관리 중인 명동·남산·동대문패션타운도 단속 완화구역에서 제외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추가로 완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을 모두 충족하는 단속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