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
일부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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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실적 0.25%로 최하위… 제도 실효성 ‘의문’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실적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기준인 구매액의 1% 기준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76%)이 미달했다. 또한 176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131곳(74%)의 실적이 기준에 못 미쳤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울산시교육청이 전체 구매액의 0.25%만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시교육청 0.38% △경북도교육청 0.44% △전남도교육청 0.45% 순이었다.

이외에도 대구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 등이 법정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실적을 살펴보면, 경북 울릉교육지원청이 0.03%로 가장 낮았고 뒤를 이어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0.17% △전남 진도교육지원청 0.22% △전남 강진교육지원청 0.23% △경북 김천교육지원청 0.25%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8년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사야 한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