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근무 25년 후 난청 이른 해경… ‘업무상 재해’
함정 근무 25년 후 난청 이른 해경… ‘업무상 재해’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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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초과 노출… 난청 원인 아니라 단정 ‘못해’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함정 근무 후 25년이 지나 난청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한 해양경찰 출신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 후 김씨는 11년간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하며 월평균 10일가량 출동 근무를 하고 20일 정도는 함정 정비나 훈련 등 정박 근무를 했다. 출동 시에는 24시간을 근무했다.

경비함정 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소음인 75dB 이하보다 높다. 소형함정의 경우 70.2∼120.5dB, 중형함정은 65.4∼118.0dB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함정을 떠나 구난 계장, 경비구난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8년 퇴직했다. 퇴직 후 8년 뒤인 2016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난청의 원인을 함정 내 소음인 것으로 보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66세인 김씨가 나이가 들어 노환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난청과 함정 내 근무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손을 들어준 법원도 근무 후 5년이 지난 2016년 난청 진단을 받은 만큼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경비정 근무로 인해 1일 소음 노출 허용 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 노출된 것이 소음성 난청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일상 회화 영역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며 "원고가 상당 기간이 지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