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100세 이상 노인 매년 는다"
"국민연금 받는 100세 이상 노인 매년 는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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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타는 100세 이상 노인 65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0세 시대'란 용어가 등장할 만큼 장수시대가 열리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451만7289명이다.

이를 연령별로 나눴을 때 60세 미만이 27만7227명, 60~69세 239만9403명, 70~79세 159만1145명, 80~89세 24만6271명, 90~99세 3178명 등이다.

이 중 100세 이상 수급자는 65명으로 이 중 최고령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수급자다. 100세 이상 수급자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남긴 유족연금 수급자들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이었다.

이처럼 100세 이상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진 데 이유가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에서 2017년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3908명으로 2016년(3486명)보다 12.1% 늘었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다. 2005년 961명으로 1000명을 밑돌던 100세 이상 고령자는 5년 뒤인 2010년 2000명에 육박했고 2015년에는 3000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세 이상 고령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