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축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놓고 법정 공방
상주-축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놓고 법정 공방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8.09.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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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영리시설 면제 안돼"·축협 "조합 재산·업무시설 면제 당연“

경북 상주시와 상주축협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800만원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8일 상주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 회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상주축협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8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자 항소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시와 상주축협의 분쟁은 헌신동의 ‘A한우’(식당·축산물판매장)에서 시작됐으며, 상주축협 소유인 A한우의 하수배출 설비공사 때 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800만원을 상주축협에 부과했고 축협 측은 지난 2009년 6월 이를 완납했다.

하지만 상주축협은 2018년 1월 부담금 부과 근거인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들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7월 1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조항에는 조합 등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이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며 시는 1심 소송 때 구 농업협동조합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시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A한우는 식당이면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리시설인 만큼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상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구체화해 조합 등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 발생되는 경우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지자체의 하수도 신설.증설 등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