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끼 군대 보내버려"… 갑질 시달리는 대체복무요원
"XX끼 군대 보내버려"… 갑질 시달리는 대체복무요원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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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욕설까지 '갑질 사례'… 공공기관도 多
직장갑질119 "전면 실태조사 절실…철저히 단속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군복무 대신 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군 대체복무요원이 현장에서 당한 '갑질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갑질 사례에 따르면 국내 한 민간기업에서 2년간 일반사원으로 일한 A씨는 이후 3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회사는 자동화기기 문제로 발생한 4000만 원의 피해를 A씨의 책임으로 몰아 1년간 월급의 절반을 깎았다. 또 초과근무 수당, 미소진 연차 36일분 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전남의 한 식품제조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B씨는 기숙사를 무료 제공해준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들어갔지만, 회사는 기숙사 비용을 빼고 급여를 지급했다.

회사는 또 자격증 없는 요원에게 지게차 운전을 시키기도 했으며, 임원 중 한 명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퇴근하는 요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폭언을 퍼붓는 일도 있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이 일하는 공공기관에서도 갑질 사례는 많이 발생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에게 "XX놈", "XX끼" 같은 욕설과 함께 "군대에 보내버리겠다"는 등 협박까지도 한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군인이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만두면 복무기간의 4분의 1만 인정된다", "군대를 안 다녀와서 저렇게 행동한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대체복무요원들은 국가의 필요에 따른 '사복 입은 군인'이지만 사용자들은 이들을 노비 취급 하고 있다"며 "회사가 이들에게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갑질을 하고 있음에도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체요원 1만6000여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대체요원들이 인권 침해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