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대상 각종 재난재해·사고 대비
전남 영암군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이며,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보장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주요보장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상해 등 총 9종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이라면 보장 범위에 따라 누구라도 혜택을 받는 모험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 시 보험사(NH농협)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정제기 안전건설과장은“최근 발생하는 잦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이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암/최정철 기자
jcchoi@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