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MRI 검사 본인 부담금 대폭 ‘인하’
뇌질환 MRI 검사 본인 부담금 대폭 ‘인하’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09.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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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횟수 늘어 오랜 기간 두고 경과관찰 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하된다.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확대 적용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단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 등으로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를 말한다.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기법을 추가해 '특수검사'를 받을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 기간 및 적용 횟수도 늘어 뇌질환자가 오랜 기간을 두고 경과관찰을 할 수 있게 됐다. 기간은 현행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관찰'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보험 적용과 함께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안에는 신생아 선별검사도 포함돼 신생아가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50여종의 선청성대사이상 검사와 2종의 난청 검사를 받고 있지만 검사비는 보호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산부인과가 아닌 곳에서 외래 진료를 받더라도 보험이 적용이 되도록 했다. 산부인과 외 타 병원에서 검사 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이 든다. 이 또한 기존 부담금에서 4분의 1 줄어든 수준이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