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
인천 남동,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8.09.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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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이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 동안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연장한 것이다.

그동안 분할선이 건물에 걸리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어려웠던 공유지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거나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언제 또 법이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 중 그동안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들은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