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전격 압수수색… 양승태는 차량만
'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전격 압수수색… 양승태는 차량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30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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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후 영장 발부 처음… '윗선' 수사 본격화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 등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도 포함돼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비롯해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개인 소유 차량만 영장을 발부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지로 꼽힌 법원행정처 수장을 역임한 이들이 현직 시절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013년·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당시 행정처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획 기사를 작성하고, 한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등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