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시민안전보험 본회의 통과
창원시의회, 시민안전보험 본회의 통과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09.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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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포‧11월 가입 예정
(사진=창원시의회)
(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가 지난 28일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허성무 시장의 74개 공약 중 하나로,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등이다.

또한,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사람중심 안전특별도시 창원’으로 나아가는 걸음 중 하나이며, 최대한 빨리 가입을 추진하고 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사 공개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10월에 공포되고 11월에 가입이 시행될 예정이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