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속고발제 폐지, 고발 남발·이중수사 등 대비책 부족”
대한상의, “전속고발제 폐지, 고발 남발·이중수사 등 대비책 부족”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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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건의문 제출…지나친 담합요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체제와 상충…“형벌 조항, 더 과감한 삭제 필요”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면개정을 앞둔 공정거래법 대해 우려가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다. 요지는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디테일에 집중해달라는 것이다.

30일 대한상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전속고발제 폐지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고발남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취지는 공감”하지만 “허위 고발이나 허위 자진신고,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이중조사, 양 기관간 판단 차이 발생에 따른 혼란”의 부작용 발생을 지적했다.

개정안이 정보교환행위 자체만으로 담합이 추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도 정보교환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경쟁제한 효과의 엄격한 분석에 근거해 제재하고 있다”며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기업 지배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익법인 의결권에 대한 전면적 제한도 경제계로서는 불만이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는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했다. 경제계는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으로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공익법인데 대한 규제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는 등 주요국 대비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공시의무와 사회공헌의무의 강화 등 기존 제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는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되는 점이 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지분율은 74.3%다.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로 자회사 기준 지분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 개정안 시행 시 상당수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OECD 34개국 중 경쟁법에 형벌조항을 둔 나라는 14개에 불과하며 그 중 영국·캐나다 등은 담합만, 미국·일본 등은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대해서만 형벌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조항이 규정돼 있기에 이번 개정안보다 좀 더 과감한 형벌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