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력 54% 차지하는 전동기, 최저효율기준 높아진다
국가전력 54% 차지하는 전동기, 최저효율기준 높아진다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9.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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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수입 통관 전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 신고해야
 

국가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 전동기에 대해 최저효율 기준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효율 기준을 모든 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준에 미달되는 전동기는 제조·수입·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전동기 효율을 높이는 방침은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전동기는 기계·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 10월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 전에 신고토록 했다. 또한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 유통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냉장고·세탁기 등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라벨.(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라벨.(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아일보] 백승룡 기자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