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기춘·조윤선·신동빈 10월 5일 '심판의 날'
이명박·김기춘·조윤선·신동빈 10월 5일 '심판의 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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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 1심 선고… 신동빈 항소심 선고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선고…박근혜 선거법 첫 공판도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약 10년 동안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의혹의 주역들이 다음달 5일 동시에 '심판의 날'을 맞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10월 5일 오후 2시 각각 법의 심판대 위에 선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월 초부터 매주 3회씩 속전속결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최종 결과물을 이날 공개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45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다. 재판부가 이날 '다스는 MB것'으로 결론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시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경영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1심과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급여 지급 횡령 등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회장의 선고가 진행되는 시각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을 기획·실행했다고 의심받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역 의원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도 줄줄이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판단을 듣는다.

이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운명에 특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최근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한편,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해 검찰의 항소 입장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