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재철 예산자료 유출경로 추적… 핵심은 '고의성'
檢, 심재철 예산자료 유출경로 추적… 핵심은 '고의성'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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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측-기재부 주장 엇갈려… 참고인 조사 진행중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측의 예산정보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산망 접속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심 의원 측의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보좌진이 인가받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다.

즉, 보좌관들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료들을 내려받았는 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에서 압수한 보좌관들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보좌관들이 지난달 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내려 받을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찰은 접속경로를 두고 심 의원 측과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다소 갈리고 있는 만큼 실제 접속경로를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심 의원 측 보좌관들은 검색조건을 잘못 입력해 다시 실행하라는 문구가 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공용폴더’가 나왔고, 그 안에 예산 관련 자료들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접근권한이 없다는 경고가 뜨지 않았고, 로그인 한번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비정상적 접근방식을 최초로 습득한 비서관은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해 접근권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5단계 이상 과정을 거치면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접속경로 추적과 동시에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작동구조와 오류를 발견한 이후 대응 경과 등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분석작업을 마친 후에는 고발된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차례로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보좌관들의 주장대로 시스템 오류를 발견한 것이 우연인지, 혹은 다른 경로로 알게 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보좌관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통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백스페이스를 눌렀건 복잡한 프로그램을 동원해 해킹을 했건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이 없는 영역에 접근한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며 기재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토해 결론지을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