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차단·표현의 자유 위해 가짜뉴스 개념 재정립해야”
“허위정보 차단·표현의 자유 위해 가짜뉴스 개념 재정립해야”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09.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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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포괄 광의 규정 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선 가짜뉴스의 개념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최근 인터넷 신뢰도 조성 기반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방통위가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 개정안의 연구용역 의뢰를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만든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보, 왜곡보도 등 허위 정보를 포괄하는 광의로 규정할 경우 과잉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고서는 가짜뉴스 유통금지 의무 부과 법안에 대해선 가짜뉴스라는 판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시 모니터링 등 사업자의 모니터링 내용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보통신망법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내 벌칙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와 관련된 게시물 삭제 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범죄 및 국보법을 위반한 가짜뉴스에 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자나 관리·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처벌 수위는 명백하게 가짜뉴스로 판단된 때에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