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개봉 앞두고 상영 금지될까 "유족들 정신적 고통은 누가 책임"
'암수살인', 개봉 앞두고 상영 금지될까 "유족들 정신적 고통은 누가 책임"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8.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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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첫 심문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는 유가족 측 변호인과 제작사 필름295 측 관계자 및 변호인이 참석했다. 

오는 10월3일 개봉 예정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앞서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동생 A씨가 '암수살인' 측이 유가족 동의 없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다고 주장,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유가족 측 변호인은 "영화는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실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했고 범행 수법, 장소, 시간 등 실제 사건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 이런 점에서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암수살인' 측은 유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제작 전 한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영화가 개봉된다면 유가족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수살인' 투자배급사 쇼박스 측 변호인은 "제작사가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먼저 사죄드린다"라며 "'암수살인'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이 실제 사건과 '암수살인'의 유사성을 주장한 장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어깨가 부딪히면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테마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다.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유가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심문을 마치고 "'암수살인' 개봉일이 정해진 만큼 오는 29일까지 영화의 일부 장면 시청과 관련, 양측 변호인의 추가 의견의 제출을 받을 것"이라며 "심문 기일과 영화 시청 내용, 제출된 양측의 추가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 1~2일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yh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