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아들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실형 확정
'文아들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실형 확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28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준용씨 취업 특혜의혹에 조작된 자료 공개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해 취업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인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 대해 1·2심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뒤 따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7월12일 구속된 뒤 7개월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기는 만 3일이다.

한편 대법원은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5일과 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또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따로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