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 직원 급여지급 논란에 "사규 따른 것"
SR, 채용비리 직원 급여지급 논란에 "사규 따른 것"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9.28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위해제자 29명에 통상임금·성과급 꼬박꼬박
징계위 필요 자료 확보 등으로 면직 절차 지연
지난 5월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안동현 지능1계장이 SR 채용비리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청 지수대는 이날 지난 2015년7월부터 2016년9월까지 SR 신입·경력직 공채 당시 24명을 부정 채용한 SR 임직원 13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안동현 지능1계장이 SR 채용비리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청 지수대는 이날 지난 2015년7월부터 2016년9월까지 SR 신입·경력직 공채 당시 24명을 부정 채용한 SR 임직원 13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사진=연합뉴스)

SR이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 추가징계 없이 수개월간 방치하며 통상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SR은 경찰에 관련자 서류를 모두 제출해 징계위를 개최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했고, 지금까지는 사규상 임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SR은 지난 5월 경찰수사 결과 채용비리 연루자로 밝혀져 직위해제된 직원 29명에게 통상임금과 성과급 등을 이달까지 지급해 왔다. 또, 직위해제자들은 지난 6월 1인당 100~300만원가량의 하계휴가비와 이달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급여가 계속 지급된 이유는 경찰수사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이달에서야 직위해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특히, 타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자에 대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으나 SR은 사규를 따르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는다. 또, 직위해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직위가 없을 시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이 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SR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기소시 업무배제 및 재조사, 징계위 개최 후 면직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에 채용비리 연루자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징계위 개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이에 면직 절차가 늦어졌다는 해명이다.

SR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예상되는 인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라 사규상 이들에게 하계 휴가비와 급식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SR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규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SR은 징계위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구속 기소된 직원 2명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한 면직처분을 결정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한 면직 여부는 다음달 결정할 예정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