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마련' 문턱 낮춘다… 대출제도 대폭 확대
신혼부부 '내집마련' 문턱 낮춘다… 대출제도 대폭 확대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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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소득제한 상향… 대출한도 2억→2억2천만원
 

앞으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집을 구매 하는 경우 소득 제한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면서 신혼부부에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재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지역 1억3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과 1억60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3000만원씩 늘렸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그간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은 5000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은행에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했다는 증빙을 해야 한다.

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0.5%의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도 달라졌다.

그간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만 1.0%의 우대금리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을 받은 가구 또는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