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직원이 3년간 비자 무단발급… 징역 1년6개월
대사관 직원이 3년간 비자 무단발급… 징역 1년6개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09.28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공무집행 신뢰 배반… 출입국 행정 혼란 초래"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파키스탄인들에게 3년 가까이 대한민국 사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대사관 직원 P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P씨는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재판부는 파키스탄인들의 사증 무단발급을 알선한 J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P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한 파키스탄인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총 20차례 사증발급 담당 영사의 명의로 대한민국 사증을 무단 위조·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키스탄 등 국내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나라의 국민이 한국의 재외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에게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이에 P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파키스탄인 J씨 등의 부탁을 받고 평소 업무 보조를 위해 보관하던 담당 영사의 전산시스템 계정을 도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P씨가 대사관에서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사증발급의 여부를 사실상 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무단으로 위조 발급해 적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배반했다"며 "직접적으로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P씨가 사적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