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방역보완책 마련… 살처분 범위 3㎞내 재설정
AI 등 방역보완책 마련… 살처분 범위 3㎞내 재설정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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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방역 보완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3대 분야,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에 따라 농식품부는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구체적이지 않던 살처분 범위를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로 설정해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살처분 명령 시 질병 발생 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이내로 살처분 완료시한도 설정했다.

아울러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처분 당시 대신 질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보상금 과다지급을 막았다.

특히 방역이 취약한 철새 도래지 근처나 질병 발생 위험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을 제한하는 오리 휴지기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계약농가의 방역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어 도축장 검사 비율을 확대한다.

축산차량 이동과 축산관계자 출입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소독시설 기준을 정비해 소독 효과를 제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