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장 업무 전담 판사 1명 추가… 사법 농단 수사 영향
法, 영장 업무 전담 판사 1명 추가… 사법 농단 수사 영향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27 2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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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명에서 5명으로… 법관들 요청에 따른 결정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업무를 전담할 법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27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장 전담 판사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부임으로 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내달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법원측은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영장 법관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는 수년간 3명의 판사가 맡아왔다. 중앙지법은 올 상반기 영장 신청 사건이 양적, 질적으로 늘자 이달 초 영장 전담 법관을 4명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한명을 더 늘렸다.

이번 영장 판사 추가 투입은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1차 청구 때 심문한 판사를 배제하다 보니 추가 인원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그동안 영장 전담 법관들이 판사 충원을 요청해왔다.

새로 임명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