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심야 사용 논란' 추측성 주장일 뿐"
靑 "'업무추진비 심야 사용 논란' 추측성 주장일 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9.2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재철 의원 의혹제기 조목조목 반박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심야 사용 의혹'제기에 대해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청와대는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도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며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불가피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심'건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가 열릴 때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다"며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수천건 업종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는데,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등록되는 과정에서 단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브레인 상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되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고급식당 등 기타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업무 관계자는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면서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지출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식당 이용 건이고, 오락산업 지출은 영화 '1987'을 6월 민주항쟁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할 때 사용한 것”이라며 부당한 집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