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30년만에 수술대 오르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30년만에 수술대 오르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9.2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방안’ 건의서 제출
사실상 정부 임명 공익위원이 결정…“자격요건 강화, 예측가능성 높여야”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이 관련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용자 단체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재계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사협의와 정부 결정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정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지난 30년간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나 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988년부터 적용중인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한 이후 최저임금은 32회 인상됐으나 합의를 통한 결정은 7회에 불과하다. 표결로 결정한 25회 중 단 8회만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모두 참여했고 17회는 노사 중 한쪽이 불참했다. 

이렇듯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보니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계는 꾸준히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으며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공익위원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임금을 인상해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통해 하반기 공익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담당하는 등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입법화 할 것을 예고하는 등 중소기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이런 사용자 측의 거센 반발에 조만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바꿔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결정구조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인상률 등의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보다 예측가능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