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배임'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불구속기소
'70억대 횡령·배임'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불구속기소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9.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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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의 횡령 혐의가 회사나 가맹점에 끼친 손해액은 총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경과나 피해회복 등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