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서 서울로 법원 관할 이전 신청
전두환, 광주서 서울로 법원 관할 이전 신청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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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공정한 재판 어려워"… 꼼수 지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다음 달 1일로 예정돼있던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3일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이송 신청을 낸 바 있다.

이후에도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번의 연기신청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있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이 또다시 연기돼 다음달 1일로 연기했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재판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이번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자신의 범죄를 사죄하기는커녕 회피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