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몰카 수사 속도… 100일 간 1012명 검거"
민갑룡 "몰카 수사 속도… 100일 간 1012명 검거"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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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게시·유포자 반드시 검거해 처벌받게 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몰래카메라(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전방위 수사한 결과 1012명의 사범을 검거했다.

앞으로 경찰은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들을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게 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지난 달 26일 추천인원 20만명을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민 청장은 "사이버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끔찍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들을 반드시 검거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기능을 종합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왔다.

또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도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해 촬영자와 유포자, 재유포자, 갈취·편취행위자, 이들과 유착한 카르텔을 집중 수사 중이다.

그 결과 경찰은 8월1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음란물 유통 플랫폼과 카르텔, 음란물 유포사범, 불법촬영 사범 등 1012명을 검거했고, 이 중 63명을 구속했다.

또 몰카 영상물 등 음란물 유통 카르텔의 주요 경로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와 관련, 수사의뢰된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민 청장은 "불법촬영물 수사기법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공유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방치됐던 자정기능이 작동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을 환수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음란물을 신속히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민 청장은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성범죄 산업 카르텔을 깰 수 있다"며 "개별 업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 불법촬영물 유포에 가담하거나 방조한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