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28일부터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27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만원…택시·버스는 예외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이 오는 28일부터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0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로 바닥 수준에 그쳤다.

이에 반해 독일, 호주, 캐나다 등 다른 OECD 국가들은 좌석 구분 없이 95% 이상의 높은 착용률을 보였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의 모든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또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포함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법 개정으로 도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했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사망 위험은 15~32% 감소하는 반면, 미착용 시에는 오히려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을 5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