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최종 기각
대법,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최종 기각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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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금지해야 할 정도로 명예·인격권 침해했다 단정할 수 없어"
영화 '김광석' 포스터.
영화 '김광석' 포스터.

가수 고(故)김광석의 부인 서 씨가 영화 '김광석'에 대해 신청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 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서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서 씨는 고(故) 김광석 사망 직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했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라며 "영화 ‘김광석’은 고(故)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화 '김광석'이 서 씨가 고(故)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故)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고,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부수적으로 고(故)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가 문제가 많았음을 충분한 자료를 통해 설명했음에도 경찰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상식적인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러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는 서 씨를 상대로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후 서 씨는 이 씨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