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사전신고 의무화
영등포,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사전신고 의무화
  • 허인 기자
  • 승인 2018.09.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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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계획’
영등포구청 전경(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청 전경(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는 ‘사고없는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최근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으로 발생된 주요 사고유형은 △끼임 3% △전도 6% △감전 6% △자재낙하 14% △붐 낙하 18% △떨어짐 53% 순으로 많았다. 발생 원인별로는 작업불량과 설비결함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이동식크레인 설치 전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규 공사장은 건축허가 시 사전신고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기존 공사장의 경우 이동식크레인 설치 전에 사전신고하도록 한다.

또 이동식크레인 작업 시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아웃트리거는 연약지반을 피해 경사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지(고정)는 단단한 지반에 철판으로 고정하도록 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 굴토공사장 계측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지하 2층 또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경사지 포함)를 대상으로 △기존의 흙막이 수동계측기 대신 자동계측기를 설치해 전문기술사가 상시 확인가능토록 조치하고 △흙막이 자동 계측기 기록 결과는 주1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현장 점검결과는 월 2회 의무적으로 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하 2층 이상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철거기간 동안 전문 기술사가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하고, 비계(임시가설물) 설치 시 기존에 많이 쓰는 부직포 대신 천막 내부에 안전판넬을 설치해 인접 건물 및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더 이상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