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에 사용 가능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에 사용 가능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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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연고사망자 장례 위한 유류예금 인출규정 마련 권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 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