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에 '피감기관 출장지원 금지' 명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피감기관 출장지원 금지' 명시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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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에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거나 과잉 의전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피감독기관이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부정청탁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이나 권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