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 반복조회 OK, 금리 꼼꼼히 비교하세요
신용조회 반복조회 OK, 금리 꼼꼼히 비교하세요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9.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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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자부담 낮추는 꿀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은 대출 전·후에 따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우선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어서다.

신용조회회사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저축은행과 상담해 이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대출받을 것을 추천한다.

만약 대출 전이라면 본인이 서민금융상품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저축은행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자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해보자.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 부담완화 방안은 법정 최고금리(연 24%) 인하 전에 대출을 받아 현재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고객이 이용하면 좋다.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고 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은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라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에서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라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원리금 상환 유예,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 이자감면 등이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