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전, 안전하게 보장 받으려면
장거리 운전, 안전하게 보장 받으려면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9.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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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장시간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활용해보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 일 자정(24시)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을 해야하며, 1만~2만원 정도면 최대 일주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보장 대상이다.

장시간 운전으로 배터리 방전 등으로 긴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해야한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출발 전날 가입을 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당한 고객이라면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시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5000만원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지정 보험회사에 신청가능하며,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