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정기권 홈페이지서 사전 등록 필요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는 주차료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차료 50%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차장 정기권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서 대상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단, 오는 11월1일까지는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자녀가구 카드(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면 주차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에는 연간 800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감면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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