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메피아 논란' 직원들 소송 잇따라 패소
서울메트로, '메피아 논란' 직원들 소송 잇따라 패소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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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메피아(메트로+마피아)’ 퇴출을 이유로 복직을 불허했던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메트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급 직원들과 구별되는 복지 혜택을 받은 전적(轉籍)자들이 드러나면서 '메피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위탁 업무를 직영으로 다시 바꾸고 위탁업체들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또 '메피아'로 불린 전적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전적자들은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 명목으로 정비 등 업무를 분사해 위탁 용역화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로 소속을 옮긴 사람들이다.

그러자 전적자들은 서울메트로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적을 유도하기 위해 전적자들에게 당시보다 더 긴 정년을 보장해주고, 전적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 모두 고용을 승계해 근로자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전적자들은 약속한 대로 늘어난 정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던 임금을 받거나 재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고용 승계를 약속한 것은 이번처럼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 전적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국한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전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위탁업체 적전자 20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보장된 정년까지의 임금 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도 위탁업체 전적자 28명이 서울메트로에 재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을 복직시킬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약속의 핵심은 전적자들이 연장된 정년까지 계속 일하며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신분과 고용보장 약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전적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료라는 이유로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며 강조한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메트로의 약속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