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9.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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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민원 끝까지 해결한다
마포구청 전경(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청 전경(사진=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반복적이거나 다수의 주민이 연관된 민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주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도 다룬다.

이번에 열린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건축현장 소음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지난 19일에 열렸다.

구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규모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문화 개선 가이드라인 및 유관부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 소속 위원은 일정기간 활동하는 위촉직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심의안건 또한 복합적이기 때문에 건축, 법률, 행정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여러 분야의 반복적인 민원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