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고, 3년간 1만여건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 3년간 1만여건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9.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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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판정률 44%…시공사 제제 강화 필요성↑
인천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누수 모습.(사진=신아일보DB)
인천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누수 모습.(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3년간 총 1만여건의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44%는 실제 하자로 판정됨에 따라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자료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80건에서 2017년 40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2133건의 하자분쟁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기능불량이 2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결로 13.8% △소음 9.7% △균열 9.3% △들뜸 및 탈락 8.4% △오염 및 변색 7.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43.9%인 4433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13건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아파트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으로 주거불편 감수와 입주민·건설업체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은 국민 70%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만큼 건설사는 무결점아파트를 목표로 시공하고, 국토부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심위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최장 60일 이내 하자보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불이행시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자심사는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를 부정하거나 보수를 기피할 경우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하자심사 절차도.(자료=국토부)
하자심사 절차도.(자료=국토부)

jeje@shinailbo.co.kr